대부분의 사건은 서울에서 사건진행 및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서울에서 사건 진행 및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본사(연합회)가 전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진행을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지역이나 거주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꼭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대리인선임을 고려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며,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출장상담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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