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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사건 의뢰 시기

사고보상플러스 10-10-12 13:12 1,168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치료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여 얼마만큼 자기직분을 다할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상담중 대개의 피해자들은 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절충을 여러차례 시도하다가 결국 합의가 안되어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최대한 많이 받아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의뢰시 안되는것을 되게끔 하는게 아니라 최대한의 효과를 내게끔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사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큰 부상을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어차피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에 사건 선임은 해야할 것이고 치료를 다 받고 사건 의뢰를 할 때에는 늦은감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1~2달내에 선임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선임을 한다해서 바로 합의종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체크하고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간혹 선임해두면 바로 소송이나 합의종결해야 하는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면 전부 후불입니다. 이 때에 선임을 해두면 보험사직원이 퇴원을 종용하지 못할뿐더러 가족의 경우 일상업무에 복귀해서 할일을 해도됩니다. 나머지 보험사와 의견을 나누는 부분은 변호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의 정보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언제든 피해자분들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을 하고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궁금증은 바로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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