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대행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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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합의대행 문의드립니다.
9월 20일날 100:0으로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승자와 한방병원에 9일간 둘다 1인실 입원했었으나
증상 호전 없었고, 진단명으로는 여러 염좌들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받았습니다.
동승자는 염좌 진단받았으나, 저는 경추 4-5-6-7에 걸쳐서 3군데에 디스크 돌출 및 신경압박증상이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동승자는 학생, 저는 연봉 8000만원 소득있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며칠전 직장을 자진 퇴사했습니다.
차량손상은 2017년식 티볼리차량이고 수리비는 250만원 나와서 수리했습니다.
상대차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지금 경우에 대해서 합의대행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은데
보상 금액 예상한다면 얼마정도 가능하고 수임료는 얼마에 가능할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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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희는 골절 이상의 진단이 있는경우만 상담 및 사건 진행이 가능하지만
연봉이 8000만원이라면 소송도 해볼만 합니다.(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6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송시 사고기여도 30%, 월소득 600만원(연말 상여금은 기준소득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준으로 1600만원정도 금액이 산출됩니다.
소송을 안하시고 합의를 하신다면 1200만원정도 합의 시도 해 볼수 있을듯합니다.
소외 합의시 수임료는 성공보수 10%, 소송시 착수금 220만원 성공보수 15% 혹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20%(최저약정 330만원)
으로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011-9030-3838 황의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