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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보상

강나현 16-06-30 12:21 313
연락처 :

"진단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입구에서 뒤에서 박은거라 100%입니다..
저희차는..출고일..6개월됐고..차량가액4000입니다.
차량수리견적이..1300가량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차량의20%.1년미만은15%받는다고알고있습니다..
중고차로 팔 경우 차값이많이떨어질텐데..
그에 대한보상이있는지궁금합니다..
만약..소송을 할경우..필요서류도궁금해요

[이 게시물은 사고와보상님에 의해 2016-07-06 14:25:31 무료상담실에서 복사 됨]
댓글 1
  • 사고와보상

    약관에서 정해진 시세하락손해금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송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 수리비 영수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금 지급내역등 사고 내용 확인가능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전화 부탁 드립니다. 010-2560-3838 황의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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