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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사건 적정한 변호사 선임시기

관리자 16-07-22 20:48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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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치료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후유증을 최소하 하여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교통사고 사건에 있어서 어떤 분들에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시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해사정사들은 교통사고 사건 뿐만 아니라 보든 사건에 있어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당수의 고객분들은 최초 사고가 발생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일명 브로커라 불리우는 손해사정사 또는 사무장들의 명함을

​받고, 대략적인 상담을 받은 후에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시간만 끌어오다 중요한 합의시기를 놓치고 '사고보상플러스'

 

또는 손해배상 전문 사무실을 찾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사건들은 초기 경찰수사결과가 추후 과실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한 바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어 간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목격자를 확보, cctv 확보 등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큰 충격으로 사고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때, 자칫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큰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8주 이상의 중상 사건은,

​피해자 홀로 처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들 조차 재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며 합의하는 경우를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선임이 필요한 상태라면,

최초 사고 이후

​정형외과 1~2개월,

(3~4개월 가량 경과되었을 때, 보험사와 합의요청을 한 후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시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만족할 수 있는 소송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신경손상) 12개월, 

(뇌, 척수 손상 등의 중증의 후유증이 존재할 때에는 최소 18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3~4개월 가량 경과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 신경외과 적으로 3~4개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된 경우에는 신속한 소송진행 내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월,

(정신건강의학과적 후유증은 의식소실이 1개월이상 지속된 경우(18개월), 일반적인 경우 24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3~4개월 가량 경과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교통사고 사건은 신체감정에 관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고객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보험사와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한 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다한 '사고보상플러스'는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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