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소득별 분류 항목
1. 급여소득자
① 세무신고 되어 있는 경우
소득입증 가능한 갑종 근로소득세 납입에 대한 근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세무신고 직장인은 그 근거자료의 제출로 인해 소득금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세금과 모든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은 총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② 세무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에 관하여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통계 소득 자료의 도시일용노임(2016년 상반기 기준 2,075,436원)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근무지 관련인의 인우보증서 또는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여부, 직종, 경력, 재직기간을 감안하여 임금통계자료의 직종별 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소득(급여)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급여가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수입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사업체의 매상, 소요경비, 건물 설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출한 후 인적, 물적 경비, 그 외 기타 경비 등을 공제 한 후 발생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자 본인의 기여도 또는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가치에 대하여 평가하여 인정합니다.
쉽게 해석하면 사업자의 총 매출이 모든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위의 경비들을 공제 한 후 실 수입에서 사업자 본인이 얼마만큼의 노무를(노동을)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겸업소득자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겸업으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피해자가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소득을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되지만 세금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미신고 되어 있다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4. 일용노임 근로자, 무직자
①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 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건설물가월보나 농협조사월보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이고,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히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합니다.
②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일용노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던가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을 보유한 기간, 실제 근무 경력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통계자료에 의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농업을 하는 근로자는 “농촌일용노임”기준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