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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기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56 38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인 이전 3개월간 총 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위와 같이 상기 총 임금은 계속적 및 정기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현물로 지급된 급식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고, 이에는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등 제외) 연장, 연차, 월차, 휴가,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도 포함된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사업주 및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수습기간 중의 기간 3)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4) 육아 휴직기간5) 군복무, 민방위훈련, 향토예비군훈련 기간6) 업무 외적인 부상 및 질병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총 근로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금액, 시간급금액, 월급금액, 주급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자격수당, 작업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이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과 상여금 등의 일률적이지 않은 금액은 통산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그 시간 급여2) 일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5) , , 월 외의 일정기간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위의 각 내용에 준하여 산정6) 도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 그 임금산정 기간에 있는 도급의 총액을 당해 임금 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일반적인 경우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더 높게 산정되며, 그러므로 회사 또는 근로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을 각각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충분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함으로써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단순히 기본급여만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 대신 각종 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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