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소득 인정 범위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사망 또는 상해의 불법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그 일실 소득액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체류자별 소득 인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 적법한 일시 체류자
당초부터 취업활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관광객 또는 단기 체류자로서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고, 불법행위의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생활의 본거지인 본국을 기준으로 그 소득액과 가동연한이 결정됩니다.
◈ 적법한 취업활동자
국내에 영주 자격을 가지는 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사전에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행하는 일에 대한 허가를 얻어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일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 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 이익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어서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취업을 계속하는 자 등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교통사고 내지 산재사고 등을 당한 경우 그 임금이나 가동연한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문제 됩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국내의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는 외국인의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 이익을 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해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 체류기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며, 판례에서는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실무에서는 대체로 체류가능기간 내지 취업가능기간을 사고일로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