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 겸업소득 인정 기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소득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 상실액 산정 과정에서발생하는 문제점은주로 급여소득자가 퇴근 후 또는 주말, 휴일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가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①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②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겸업소득의 경우 대부분 통계소득 적용에 의한 소득 인정이 문제되는 바, 이 경우 각 업종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겸업소득의 병합 합산을 인정 사안
Ⅰ. 중기(굴삭기)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한 경우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 운전자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한 사안,
Ⅱ. 볼트·너트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안,
Ⅲ. 세차장과 카센터 2개의 업체를 경영 사안
Ⅳ. 건재업 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일에 종사한 사안,
Ⅴ. 중기임대업과 롤러스케이트장 경영한 사안
Ⅵ. 회사의 노무직 1급 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철강도매업을 경영한 사안,
Ⅶ.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사안,
Ⅷ. 피해자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 평소 보험대리점을 경영한 경우 택시기사로서의 월평균소득과 보험대리점의 총수수료수입에 소득세법상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된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긍정한 사안,
◈ 겸업소득을 부정한 사안
Ⅰ. 피해자가 인테리어 내장공, 부동산임대업자 및 주차장업자의 각 일실수입의 합산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중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업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주차장소로 제공하여 그 차임 내지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로 겸업소득의 일부 합산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Ⅱ. 퀵서비스 배달업무와 함께 포목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두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퀵서비스 배달업무의 특성상 위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포목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겸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Ⅲ.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 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경우, 위 트럭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거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