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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가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 겸업소득 인정 기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55 36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소득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 상실액 산정 과정에서발생하는 문제점은주로 급여소득자가 퇴근 후 또는 주말, 휴일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가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②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겸업소득의 경우 대부분 통계소득 적용에 의한 소득 인정이 문제되는 바, 이 경우 각 업종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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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소득의 병합 합산을 인정 사안

Ⅰ. 중기(굴삭기)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한 경우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 운전자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한 사안,

​Ⅱ. 볼트·너트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안,

Ⅲ. 세차장과 카센터 2개의 업체를 경영 사안

Ⅳ. 건재업 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일에 종사한 사안,

Ⅴ. 중기임대업과 롤러스케이트장 경영한 사안

​Ⅵ. 회사의 노무직 1급 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철강도매업을 경영한 사안,

Ⅶ.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사안,

​Ⅷ. 피해자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 평소 보험대리점을 경영한 경우 택시기사로서의 월평균소득과 보험대리점의 총수수료수입에 소득세법상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된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긍정한 사안,

 

  ◈ 겸업소득을 부정한 사안

 Ⅰ. 피해자가 인테리어 내장공, 부동산임대업자 및 주차장업자의 각 일실수입의 합산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중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업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주차장소로 제공하여 그 차임 내지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로 겸업소득의 일부 합산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Ⅱ. 퀵서비스 배달업무와 함께 포목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두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퀵서비스 배달업무의 특성상 위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포목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겸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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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 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경우, 위 트럭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거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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