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담실
소득

농촌일용노임 적용대상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54 657

농촌일용노임이란

농촌일용노임은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매분기별 발표하는 농업노동임금을 적용하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릅니다.

20161분기의 농업노동임금(보통 농촌일용노임이라고도 함)은 남자 103,116, 여자 68,115원이며 월 25일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월소득은 남자 103,116 × 25= 2,577,900, 여자 68,115 × 25= 1,702,875원 입니다.(남자는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지만 여자는 더 낮습니다.)

고객센터 자료실에 분기별 농촌일용노임단가를 확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일용노임 적용대상

농부, 농촌에 거주하는 실업자, 무직자, 가정주부, 미성년자, 학생 등에게 적용되며 대학생의 경우는 졸업 후 전공 관련 직종에 근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본인의 농지 소유 여부가 반드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요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부에서는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농지 소유 여부를 중요한 자료로 살피며 아무런 농지도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농촌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하여 도시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부모나 조부모에게 농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해줍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도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지은 것을 밖에 내다 팔아 돈을 버는 경우에는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의 통계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하목적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단위농협이나 원예조합, 축산조합 등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한 컴퓨터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농촌 종사자 가동연한

 

일반적으로는 ★6050세 전후일 때는 63 ★60세 전후일 때는 65세까지로 보며 ★65세가 넘었더라도 사고 당시 실제로 건강하게 농사지으며 생활했던 것이 인정된다면 연령에 따라 1-2년 가량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