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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도시일용노임 적용대상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54 544

도시일용노임이란

도시일용노임이란 특별한 기능이 없더라도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벌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걸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보통인부"의 하루일당을 적용한 것입니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 차례 조사 발표하는 것으로 2016. 1. 현재 일일 94,338원을 기준으로 월 2,075,436(한달에 22일 일하는 것으로 봄)이 인정됩니다.

​◈도일일용노임 적용대상

도시일용노임은 도시에 살고 있는 남,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업자와 가정주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도 여자는 만 19, 남자는 만 211(군복무 이후)이 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가동연한은 만 60세로 봅니다대학생의 경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돈을 벌지 않기에 일실소득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졸업 이후에는 科에 따라 그 직종의 1년미만 대졸자 통계소득이나 사무직원 통계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을 땐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실업자,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기능이나 기술없는) 아르바이트, 위법소득자, 불법소득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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