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민(특용작물)의 일실수익
피해자의 영농자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대체고용비 상당의 손해로서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직종분류번호 62)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에 의하여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1993.4.9. 제3부 판결 92다5701)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손해배상 (1988.3.22. 제3부 판결 87다카158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