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한 경우나 가게가 망한 경우
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재판 도중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도산이 피해자의 사망때문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에서 받던 봉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연령, 경력, 학력, 기능,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그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찾아 그에 걸맞도록 (대체로 비슷한 직종과 경력의 통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멤버쉽 술집이 재판 진행되던 중간에 변태영업으로 문을 닫은 경우 피해자가 그 술집에서 받던 월급 (호스테스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술집이기에 아가씨가 개인적으로 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술값에 팁을 포함되고 아가씨들은 술집에서 월급을 받던 형태) 300만원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평균수입으로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 직종중(소)분류 51. 대인 서비스 근로자 전경력 통계소득인 99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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