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호봉승급, 진급에 관한 설명
1. 임금 인상 부분
가.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변론종결시 (판결 선고하기 전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을 변론종결이라고 하며 이를 다른 말로 "결심"이라고도 합니다.)까지 이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나. 이는 정년 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사고 후 법령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 예컨대
① 한국전력공사의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고 이후 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급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다면 그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② 경찰관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개정되어 봉급 및 제반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수당이 신설된 경우 그러한 증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하며
③ 한원건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후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그 회사 직원 전체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호봉 승급
가. 호봉 승급에 대하여는 법규나 사규에 의해 호봉승급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그것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은 이를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 한편 1989. 12. 26.에 선고된 대법원 88다카 6761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의 호봉승급을 인정한 이래 폭넓게 호봉승급을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지만
다. 이는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기업체 (주로 상장기업의 경우) 임직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진급
가. 호봉승급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사고 이후 승급되는 호봉을 감안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지만
나. 진급의 경우는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과 달리 누락 또는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진급자체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모든 사람이 100% 진급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 줍니다.
라. 이러한 문제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데
① 공군사관학교 수료 당시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았고 동기생들이 임시 대위로 진급하였다가 변론종결 이전에 정규대위로 진급된 경우 중위에서 대위 진급을 인정한 예가 있고
(대법원 87. 6. 23. 선고 84다카 1388 판결)
사고 당시 소령 진급될 것으로 확정되었고, 육사 출신 소령 전원이 중령으로 진급된다는 참모총장 및 육군대학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대위에서 소령을 거쳐 중령까지 진급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87. 12. 10. 선고 87나 1954 판결) 등이 있었지만
② 현재에는 육사나 공사 출신들도 영관 장교 때부터 진급에 누락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소령이나 중령까지 당연히 진급될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대위 정도까지는 인정받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ROTC출신의 경우에는 소위에서 중위까지는 100% 진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대졸 학력 경력 3년 가량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특별승진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승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급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0. 7. 24. 선고 89다카 14639 판결:이 판결은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 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경우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가분을 기초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