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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관련 주요 판례 및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53 291

[대법원 1999.04.09.선고 9861807판결]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05.25.선고 985661판결]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861807호 손해배상() 1999. 4. 9. 판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오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보건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더하여 갈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 그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54286 판결(1995,142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1361 판결(1996, 299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40049 판결(1998, 95)

  

[대법원 1990.07.24.선고 89다카14639판결]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온 경우 당연히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 가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27464판결] 정기승급제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의 사망과 승급일 이후의 승급된 급료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적극)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 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자 정규사원으로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적극)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04.26.선고 9351294판결] 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액(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4.05.24.선고 942732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 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대법원 1995.12.22.선고 9531539판결]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 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02.23.선고 9529383판결]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 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02.13.선고 9652236판결]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08.24.선고 9927293판결]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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