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지급 기준
☞ 보험사 기준
입원기간 동안 월 소득의 80%를 지급하는데(20%는 일상 생활에서 급여를 받으면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판단) 세금 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입원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수령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법원 기준
입원기간 동안 월 소득의 100%를 인정하며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원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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