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해는 어떤 의미인가요?(맥브라이드장해)
교통사고 장해는 장애인 장해의 개념이 아닙니다. 간혹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장애인 장해는 1급, 2급~ 6등급 급수로 나누어지지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식)이라고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장해라면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5%만큼 불편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습니다. 한시장해란 일정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란 평생 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율(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장해진단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의 시점이 도래되었을 때, 큰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신경 정신과 장해판정은 사고 후 1년~ 1년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l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50 + (100 - 50) × 30% = 65% ---------①② ① 과 C 의 병합65 + (100 - 65) × 10% = 68.5%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