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란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장해진단서 발급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나, 수술로 인한 금속물제거가 필요한 경우엔 금속제거수술을 한후에 장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하면 금속제거수술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엔 몇 차례의 심리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 수상후 1년6개월이 지나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역시 합의를 위해 그 이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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