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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어린이 교통사고 성장판 손상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4 664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보상금액에 있어서도 20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유 중에 제일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장해의 기간이 19(남자의 경우21, 군복무기간고려) 넘지 않은 경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 경우 위자료, 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인정될 것입니다.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 있습니다. 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성형에 대한 부분이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성형인정에 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7,18(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 기준으로 성장판 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 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 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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