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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3 452

1. 서론 통증 질환 치유되기 어려운 난치성질환의 하나로 분류되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일부 내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외상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발병의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 입증이 가능한데도 환자나 보호자의 의료지식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주장조차 못하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의학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배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발병 원인 ,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판단할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낮게 평가되어 다른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 비하여 권리보호가 미흡하기 이를 없는 실정이다.최근 전반적인 의학의 발전에 따라 수가 적기는 하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전문의료인이 생기고 진단 장비가 도입되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진단과 장애판단을 있게 되고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자료도 증가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과 관련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보호는 요원한 수준이므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증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고와의 관련성이나 진단 장애판단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식으로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판단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한 연구 그와 관련한 각종 지침 등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이하에서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법률적 제반 문제 현실적으로 제기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관하여

 

. 발병 원인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외상, 고정, 혈관주사, 근육주사 또는 외과수술 등에 의하여 흔히 발생되고, 외상의 경우에는 손목 염좌와 같은 사소한 상해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증상국제통증연구학회(IASP)에서는 유발 외상 비정상적인 피부색과 체온, 발한장애, 부종을 동반한 국소부위의 통증과 감각변화가 초래되는 질환을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총칭하였는데, 특징으로는 이상통(allodynia), 과통각예민증, 감각(지각) 감소, 통증부위 피부색의 변화, 땀의 증가 또는 감소, 붓기, 부종, 피부 온도의 증가 또는 감소, 약화감, 떨림, 긴장감, 근육 무딘감, 손톱 성장, (머리카락) 성장, 반질거리는 피부, 색소 침착, 두려움, 불안, 화남, 우울감, 대인관계 실패,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진단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증상에 대한 특징적인 의학적 형상도 명확하지 않아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진단적 교감신경의 차단, phentolamine test, 피부온도 측정 체열검사, 감각 운동신경검사, 골스캔 등의 검사와 임상증상, 병력, 통증의 양상을 종합하여 판별할 있고, 국제통증분류학회에서 정의한 복합통증 증후군의 진단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확진 할수 있다

 

3. 청구별로 법적 문제

 

. 각종 손해배상 청구

(1)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의 특이점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반손해배상 청구와 다를 없고, 다만 일반손해배상 청구에서 대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지 점에서 현재까지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특이한 질병으로 취급되어 입증이나 판단이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입증의 어려움이나 특이성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발생원인과 손해범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이한 경우에는 언제나 있을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손해배상 청구에 비하여 현재까지 입증이나 판단이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는 점은 첫째, 사고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발생과의 인과관계, 둘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장애평가, 셋째, 개호비 인정 여부 등이라 것인 ,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겠다.

 

(2) 치료비 중단과 관련하여 - 지급가처분현재 거의 모든 보험회사 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취소하기도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빨리 소를 제기하도록 유도하여 소가 제기되면 관행에 따라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취소하기도 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기도 하는 ,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고 법규 약관에 위반되는 관행으로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비판 지적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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