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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성형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4 287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고로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거나 수술 등에 의한 흉터가 남은 경우 이를 제거하여 피부가 기능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은 물론 환자 자신이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필요가 있다.

 

사고로 인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성형수술은 신체상태를 사고 이전 상태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우이거나 상처가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며, 사고 이전 상태보다 양호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미용 성형수술이나 쌍꺼풀 수술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부에 흉터가 남으면 관절이 구축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거나 감각을 느끼는 역할 ), 보기에 흉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흉터제거 수술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만이 아닌 신체 모든 부위에 해당하며, 특히 요즘은 자기 만족 내지 콤플렉스를 갖지 않기 위한 측면도 간과할 없으므로 비노출부위에 대해서도 흉터 제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흉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피부조직이 안정된 실시하게 된다.

 

대개 상처가 아문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흉터제거수술을 하게 된다.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광범위한 부위의 피부가 괴사한 경우 다른 곳의 피부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옆부분의 피부조직을 확장하여 흉터를 덮는 방법도 있으며, 크지 않은 흉터의 경우 피부를 깍아내는 박피술을 하는 방법도 있다.

 

흉터 제거 성형수술은 이러한 수술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의 수술에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23회의 수술을 수도 있다.

 

흉터제거 수술의 소요 비용은 진찰료(초진 통원시의 진찰 포함), 수술을 위한 검사료(소변검사 혈액검사 ), 마취료, 수술료, 투약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구성되며, 입원이 필요할 경우 입원료가 추가된다.

 

이들 비용은 의원으로부터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비싸지며, 순수한 수술료의 경우(진찰료, 검사료, 마취료, 투약료, 주사료, 처치료를 제외한 순수한 수술료만을 말함) 얼굴 부위는 센치당 8~30만원, 기타 부위는 6~15만원 정도 한다.

 

-특수 부위의 성형수술-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특수한 기능 또는 미관을 유지해야 하는 부위의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사고로 , , 등의 형상이 일그러지거나 보기 흉하게 변한 경우, 눈썹이 없어진 경우, 머리카락이 나지 않게 경우,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원래 상태에 가깝게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치료비로써 보상받아야 하며, 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거나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보상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추상장해-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대개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음) 흉터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아스팔트 도로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가시지 않는 경우 등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상 개선되지 않는 흉터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장해의 유무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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