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되는 경우 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 공탁금
1. 책임보험만 처리될 때는 보험회사는 자배법시행령에 정해진 한도액만큼만 줍니다. 만일 장해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안 주면 소송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액으로 실제손해액을 다 배상해주지 못하면 결국 가해자와 가해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내야 할 것인데 그 경우 가해자가 공탁걸은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은 책임보험금과 그것으로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와 차 주인)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책임보험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책임보험에서 공탁금이 공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공탁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자료로 됨과 동시에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그만큼 공제될 것입니다.
2.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와 다릅니다.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책임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나 차주인이 물어줘야 할 것을 정부가 우선 물어주고 나중에 그들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나 차주인이 물어준 것이 있으면 그건 빼고 나머지만 줍니다. 즉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해자측에서 공탁 걸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줍니다. 공탁한 것을 미리 알면 그만큼 빼고 줄 것이고 모르고 보상해줬다가 나중에 알게되면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내놓으라고 할 것 입니다.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 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 는 경우.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 한다. (제 1호는 어떤 차가 사고낸 것인지 모르는 뺑소니 사고 제 2호는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뜻함)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배 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 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② 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3.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송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