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형사합의 시 필요한 서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해자측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인감증명이나 공증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과연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합의서를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유족행세를 하여 거짓 합의서를 만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이트의 형사합의서 양식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측 모두 그 신 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시키도록 하였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사이트의 형사합의서 양식은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금에서 한푼도 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에서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이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깍이게 되면 그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양도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만일 피해자 유족들이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깍여 보상금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가해자측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치 않겠지요 피해자 유족들 모두가 나와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들의 인감증명이 모두 필요한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마무리 할 때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모두 보상받아야 하기에 필요한 것이고 형사합의는 유족들의 아픔이 어느정도 어루만져졌기에 이제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있다는 참고자료이므로 유족들중의 대표와 합의함으로 충분합니다.
보통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부인과, 나이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부인이 나 큰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그 부모와 형사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처가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면 그때는 유족 대표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럴때는 그 자녀들이나 부모 등이 유족 대표가 될 것이고 그 사유를 소명(간략히 설명하여 증명시키는 것)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시키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