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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 했는데 상관없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7 341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자체가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진단2~3주정도)

 

이정도 진단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뭐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고 후 바로 신고 하셔도 되고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가해자도 당황하여 본인의 과실을 인정 했다가 사고현장에서 서로 헤어진 후 냉정을 찾게 되고 생각해보니 내 잘못만은 아니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면 난 모르니 법대로 하자’, ‘당신이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뛰어들지 않았냐등 사고 당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 입장을 생각해서 신고를 안 했다가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피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제 발로 병원을 찾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119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것이며 사고 후 2~3일 동안 멍하니 정신도 없는 상태라 신고도 하지 못할 것이니 어느 정도 정신이 회복된 후 병원의 원무과 교통사고 담당 직원을 통해 사고접수를 하시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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