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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형사조정위원회)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1 901

개념

형사사건의 분쟁을 중재하여 절충하고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처벌보다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된 분쟁건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가 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과 관련한 고소사건

▣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건에 준하는 사건( :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 없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가 되면 지체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형사조정 종료

조정성립 : 형사조정이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조정중단 :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진술 등의 사유로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조정불성립 : 해당 형사조정 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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