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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1 3,983

- 약식기소-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벌금·과태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형사소송법 448), 피 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 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450·453)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 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형사 소송법 457).

 

 

-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 과태료 또는 몰 수를 내리는 명령을 말하며, 대부분 경미한 사건에 빠른 처리를 위하여 하며 약 식 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만일 4.12에 송달 받았다면 4.19까지)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승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약식명령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정식재판청구 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한다.

 

[벌금납부 방법]

 

벌금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가납(선고 후 확정전까지 납부)과 확정 이후에 납부하는 본납(확정된 후 기한내 납부)이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결정문) 수령 후 직접 납부 방법(가납) 약식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벌금을 자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결정문 등본을 받은 즉시 약식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납부할 수 있고 검찰청에서 보내오는 가납명령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있습니다.

 

- 검찰청으로부터 지로납부고지서(OCR 지로용지) 수령 후 납부(본납)

확정이 되면 검찰청에서 지로납부고지서를 보내주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 한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농협포함)에 납부하면 됩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의거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검거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고 재산(동산, 부동산)이 압류되어 경매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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