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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 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경우 공탁금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9 405

1. 책임보험만 처리될 때는 보험회사는 자배법시행령에 정해진 한도액만큼만 줍니다. 만일 장해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주면 소송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액으로 실제손해액을 배상해주지 못하면 결국 가해자와 가해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내야 것인데 경우 가해자가 공탁걸은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은 책임보험금과 그것으로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 주인)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책임보험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책임보험에서 공탁금이 공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것입니다. 공탁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자료로 됨과 동시에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경우에 그만큼 공제될 것입니다.

2.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경우는 위와 다릅니다.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책임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나 차주인이 물어줘야 것을 정부가 우선 물어주고 나중에 그들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나 차주인이 물어준 것이 있으면 그건 빼고 나머지만 줍니다.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해자측에서 공탁 걸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줍니다. 공탁한 것을 미리 알면 그만큼 빼고 것이고 모르고 보상해줬다가 나중에 알게되면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내놓으라고 입니다.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정부는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경우. 다만, 5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 한다. ( 1호는 어떤 차가 사고낸 것인지 모르는 뺑소니 사고 2호는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뜻함) 28 (다른 법률에 의한 등과의 조정)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26 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26 1항의 규정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피해자가 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26 1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26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3.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소송하면 제대로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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