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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채권양도통지서는 반드시 가해자 본인이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만 하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9 566

1.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가해자라야 하는 , 의미는 가해 본인이 반드시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1) 채권양도통지를 양도인이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양도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사람이 양도인, 가해자라는 뜻이지요.

2) 이는 채권양도통지서의 통지인이 양도인, 가해자이면 되는 것이고 가해 자가 우체국까지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기 처나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있듯이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편지 부치는 것을) 대신 부탁할 수도 있겠지요.

2. 가해자가 낮에는 시간을 없다고 하니 제가 서류봉투를 준비해 가서 소기입 등을 가해자의 손으로 직접.. 보내는 이의 주소와 이름을 가해자로 써달 하고, 우체국에는 제가 가지고 가야할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요? --->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 가해자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부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가해 자가 나중에 "나는 그런 편지 부친 적이 없다" 오리발 내밀 가능성을 막기 위함 입니다.

2)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에 가해자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한다면 그런 채권양도 합의와 채권양도통지를 일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지요.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채권 양도한 사람 = 가해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알맹이의 제일 아래에 있는 통지인란에 가해자의 이름 써야 하고, 통지서를 담아 보내는 편지 봉투에도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써야만 합니다.

 

5)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해자 본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작성한 가해자가 이름만 쓰고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듯이 편지봉투도 가해자로부터 허락만 받았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써도 되겠지요... 하지만 해자 본인으로 하여금 그의 주소와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확실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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