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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공탁금의 적정 금액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8 1,774

중과실 교통사고 공탁금의 적정 금액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있지요. 형사상 책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는 것이고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에 서로 다른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구속되거나 구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들은 우선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 민사문제는 나와서 자유로운 상태 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럴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돈을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번째의 것을 보통 형사공탁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상 합의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풀려나거나 처벌을 적게 받을 있겠지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되지 않을 때는 하는 없이 형사상 공탁을 걸어야 하겠지요.)

3) 법률적으로는 민사공탁과 형사공탁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단지 형사사건에서 풀려나기 위한 경우이거나 또는 구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공탁하는 경우가 은데 이를 가리켜 형사공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라고 것은 민사공탁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것은 형사공탁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것은 나중에 소송하여 전액 공제되고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것은 나중에 위자료에서 1/2 공제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이제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탁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바와 같이 교통사고도 형사사건이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공탁과 형사공탁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회 사에서 처리하고 가해자나 가해차량 주인은 1원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되겠지요.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고냈을 때는 음주면 사고부담금 400만원 = 대인 300만원 + 대물 1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사망, 뺑소니, 10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아시죠? 10개항목 + 사망사고, 뺑소니 = 12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것이므로 형사합의도 필요 없고 형사상 공탁도 필요 없겠지요.

3) 한편 사망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크지 않는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풀려날 있는데 만일 피해자의 유족이 종합보험 이외에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하는 없이 공탁을 해야겠지요. 대체로 1,000만원 ~2,000만원 가량을 공탁하는 것이 보통인 합니다.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공탁은 합의하는 것에 비해 효력이 1/2 정도에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합의되도록 노력해야 것입니다. 특히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써서 나중에 공탁건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4) 뺑소니 사건일 뺑소니 사고라고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 2~3주일 때는 음주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주짜리는 불안하니까 합의 안되면 공탁이라도 조금 하는 것이 안전함)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4~5 이상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풀려나려면 형사합의를 해야 것인데 도저히 안되면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가량의 공탁을 해야 풀려날 있을 것입니다. 공탁은 종합보험과 전혀 별개의 형사상 공탁이어야 합니다.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진단이 크고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 기준보다 높게 공탁해야 것입니다.)

5) 11 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일 11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이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크지 않을 때는 불구속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시죠?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피해자 진단 8 이상이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되거나 1주당 50~70만원 정도 공탁해야 불구속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추가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초진과 추가진단을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초진에는 4 나와 불구속되었었는데 나중에 추가진단 10주가 나오면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여 불구속되었던 가해자가 법원에서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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