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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할 때 피해자 진단 기준은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7 1,052

진단 주수에 대하여 신경외과 12, 정형외과 10주라면 신경외과 12 치료 후에 다시 정형외과 10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사고난 시점부터 시작하여 정형외과는 10주간의 료가 필요하고 신경외과는 12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하여 22주가 아니고 가장 무거운 주수인 12주를 인정합니다.

초진과 추가진단

1) 대체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 해당되더라도 초진은 3개월 이상을 아보기 어려운 같습니다.

2)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3 정도의 경과를 살펴본 추이를 보고 추가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3) 따라서 사건의 경우 초진 3개월이 지난 얼마든지 추가진단이 나올 있습니다. 실제소송사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건은 초진 3주였는데 실제 입원기간은 6 개월인 것도 있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는 초진이 3개월이었는데 20개월 입원해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의 계산 검사나 판사님마다 진단의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를 있습니다.

1) 어떤 분들은 초진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추가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나중에 나오는 추가진단 참작사유로 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초진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사건에 대한 구속 불구속이 결정되고 사건처리도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놓일 것이기에 추가진단이 형사사건 처리에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사건과 같이 초진이 12주나 나온 중상일 때는 그러함) 3)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본적으로는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되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부분의 이상이 발견되어 그에 대하여 추가진단이 나왔는데 진단의 기간이 진단서보다 치료기간이 길게나왔다면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단지 처음의 진추가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한 초진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된 참작사유로 봄이 타당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적당한 합의금이나 공탁금 산출 근거

. 당장은 형사합의에 연연해 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 결정하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유는 아직까지 환자가 어떻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으로서 깨어나지 못할 아니면 깨어나더라도 평생토록 외상성 치매환자로 생활하여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 따라서 초진 진단서만에 의존해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황을 지켜보아 결정함이 어떨지요.

. 그러나 아무리 환자상태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보다 많이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상해시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 사망사고일 종합보험 외의 형사합의금이 3,000만원-5,000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 과실 30% 정도라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내외에서 이뤄지는 하더군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 해야 합니다.  

 

2)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로 확정되면 위와 같은 정도가 되어야 것이고 상태가 크게 호전된다면 줄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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