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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가해자, 피해자 판단에 관하여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6 538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같은데 가해자로 경우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합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을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분들이 많은데,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판단하며, 쌍방의 진술, 목격자 진술(지인은 목격자가 없습니다등을 참작하여 조사 한 뒤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검찰로 서류를 보내며(송치) 가해자의 처벌은 검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판단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피해자를 검찰로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사건이 처리가 되었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1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요구하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가해자 및 피해자가 결정 되었음에도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과실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형사 소송에서 정해진 ,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이며,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 하기 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가.피해자를 판단할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인정받을 있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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