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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란 무엇인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6 1,191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2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대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쌍방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때가 많습니다.)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사합의와는 관련 없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단순위로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물론 채권양도 통지도 하셔야 합니다)12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것입니다.형사합의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형을 집행하게 됨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공탁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하는 것이죠)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있듯이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저희 사이트 자료실(서식자료) 보시면 형사합의서 채권양도 통지양식이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양식은 가급적 사용을 피하세요).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사망 사고 도주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보통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다음 사항부터는 형사합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로 하시는 내용들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3~4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14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시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죠...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입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합의 시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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