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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11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6 279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전부 구속 수사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다음의 11 항목은 예외를 두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규위반 중요 11개항 사상 사고

(1) 신호 지시위반

(2) 중상선침범 고속, 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3) 과속 (제한속도 20km 초과시)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위의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민사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부담합니다.

 

 2. 교통사고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사고발생 3, 다시 말해 72시간이 지난 사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망의 주원인이 교통사고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3. 뺑소니사고 (사고야기도주-인사도주, 대물도주, 미신고

 (1) 뺑소니란?

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것만을 뺑소니로 보지 않고,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고를 피해자를 약국이나 병원에 데려다 줬어도,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 도주, , 뺑소니란 반드시 나쁜 마음으로 도망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운행 사람을 사상케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발생 뒤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현장을 이탈한 자체를 뺑소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해야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3) 뺑소니 사고시의 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의하면, 뺑소니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1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피해자를 유기한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10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3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있습니다.

 

4. 중앙선 침범사고 

(1) 중앙선을 침범함 사고라 함은 반드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잇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말하며,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물고 들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눈길이나 빗길에 미끄러져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

  교차로 좌회전 일부 중앙선 침범  중앙선이 없는 도로, 시골도로 등의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나 눈에 덮히거나 도로포장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아파트 단지내 사설 중앙선 침범

 

5. 횡단보도 사고, 건널목 사고

 

(1) 횡단보도 안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질주하여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부딪쳤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합니다.

(2)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었어도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됩니다, 일단 횡단보고 보행을 시작한 이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습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보면, 보행등이 적색일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없으며, 보행등의 녹색이 깜박거릴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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