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포함)일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상태(특히 이륜차의 경우가 많음) 이거 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강제보험이라 의무적으로 가입)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합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안될 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되며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량 또는 보유불명차량의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 (경찰서 및 국토해양 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외에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동거중인), 자
녀(사위포함)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일단 안심일 것입니다.
종합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피해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추가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보험외에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 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 부상1급, 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 최대 3억2천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가해자 측에 구상권청구를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보험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 와 합의시에 민, 형사 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잔존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 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 해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손해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선고 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 가해운전자와 차주(부진정연대채무자를 부담)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피해보상을 한 경우엔 상대에겐 책임이 자동소멸됩니다.
※무보험차 상해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