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시기
1) 형사합의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입니다. 따라서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되며, 또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할까요 불구속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까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이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에게 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 회부된 후 판사가 판결선고하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판사가 판결문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판결선고하기로 정해진 날보다 약 3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 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도장을 파서 위조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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