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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기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29 437

1) 형사합의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입니다. 따라서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되며, 재판에서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것입니다.

2)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할까요 불구속할까요 라고 물어볼 ,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검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까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이며,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에게 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실질심사를 받게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 회부된 판사가 판결선고하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것이고, 판사가 판결문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판결선고하기로 정해진 날보다 3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해야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14 가량의 합의기간을 는데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도장을 파서 위조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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