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할 때 피해자 진단 기준은
진단 주수에 대하여 신경외과 12주, 정형외과 10주라면 신경외과 12주 치료 후에 다시 정형외과 10주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사고난 시점부터 시작하여 정형외과는 10주간의 치 료가 필요하고 신경외과는 1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하여 22주가 아니고 가장 무거운 주수인 12주를 인정합니다.
초진과 추가진단
1) 대체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 해당되더라도 초진은 3개월 이상을 찾 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약 3월 정도의 경과를 살펴본 후 추이를 보고 추가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초진 3개월이 지난 후 얼마든지 추가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소송사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건은 초진 3주였는데 실제 입원기간은 6 개월인 것도 있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는 초진이 3개월이었는데 20개월 입원해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의 계산 검사나 판사님마다 진단의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어떤 분들은 초진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추가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다 합하여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나중에 나오는 추가진단 을 참작사유로 삼기도 합니다.
2) 하지만 초진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그 사건에 대한 구속 불구속이 결정되고 사건처리도 마무리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놓일 것이기에 추가진단이 형사사건 처리에 실제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초진이 12주나 나온 중상일 때는 더 그러함) 3)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본적으로는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되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부분의 이상이 발견되어 그에 대하여 추가진단이 나왔는데 그 진단의 기간이 처 음 진단서보다 치료기간이 길게나왔다면 더 긴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단지 처음의 진추가진단을 받은 경우, 가능한 한 초진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된 것 은 참작사유로 봄이 타당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적당한 합의금이나 공탁금 산출 근거
가. 당장은 형사합의에 연연해 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 본 후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그 이유는 아직까지 환자가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으로서 깨어나지 못할 지 아니면 깨어나더라도 평생토록 외상성 치매환자로 생활하여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초진 진단서만에 의존해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더 상 황을 지켜보아 결정함이 어떨지요.
라. 그러나 아무리 환자상태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보다 많이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상해시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 사망사고일 때 종합보험 외의 형사합의금이 3,000만원-5,000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 과실 30% 정도라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내외에서 이뤄지는 듯 하더군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 해야 합니다.
2)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로 확정되면 위와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상태가 크게 호전된다면 줄어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