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구속된 경우에 그 가족이 대신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하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에 그 가족이 대신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 하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해자가 합의서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 수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치소로 찾아가 명적계에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시켜 구치소직원이 직접 가해자의 손도장을 받아 그 서류에 구치소직원이 "가해자의 손도장 (拇印)임을 증명함"이라고 확인해주고 구치소장 직인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나 채권양도통지 해줄 사람이 없을까요?
가해자 본인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 형사합의 보려 고 뛰어 다니는 그 가족과 합의하면 됩니다. 그 가족이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피해자와 (만일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 있어 움 직이지 못한다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 되겠지요. 다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올 때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겠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서는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족 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 본인의 인감증명(가족은 본인 대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등을 첨부하면 대리인이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미룰 필요는 없겠지요?
나중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마무리된 후 가해자가 말을 바꾸어 채권양도통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형사합의된 후 곧바로 통지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야 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어렵게 볼 것입니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낼 때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이 우체국까지 가야 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통지인 주소와 이름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이름까 지 쓸 경우도 있겠지요.)로 쓰고 편지봉투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름과 함께 가해자의 대리인 이름까지)를 쓰면 그것을 피해자가 대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고 대신 우체국에 간 피해자나 그 가족은 가해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보낸 채권양도통지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중에 혹시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편지봉투에 주소를 쓸 때 가해자측에서 직접 쓰도록 하면 확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