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인한 차량 손해보상에 대하여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운행을 자제하고 계곡이나 낮은 지대에 주차하는 것을 피하는 등 평소 차량 침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침수차량의 보상범위부터 보험처리 이후까지, 차주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 가입 담보부터 확인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부터 확인 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 보험은 크게 '대인/대물/자차 담보'로 구분되고,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면 '대인담보'에서, 타인의 재물(자동차 포함)에 피해를 준 경우는 '대물담보'에서 보상된다. 침수 차량은 '자차 담보(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피해액의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보상범위
침수 차량의 피해 보상범위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수리비 전액'이며, 다만,
보험사에서 보상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험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 범위 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침수 차량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침수 차량이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보상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자동차 내부 혹은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험처리 받지 못한다. 열어 놓은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통해 들어온 비로 인한 피해 또한 보상되지 않는다. 이는 '정신적 위태'에 해당되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를 예방하지 않음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보험처리 이후 '할증' 문제
▣ 자기과실이 없는 경우 (침수 또는 비래·낙하) : 할인유지
- 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경우 (단, 실제 구상여부 불문)
▣ 자기과실이 없는 경우 (침수 또는 비래·낙하) : 할인 1년 유예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차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 자기과실이 있는 경우 (침수 또는 비래·낙하) : 일반사고와 동일한 할증적용
- 자기소유의 자택 및 간판 등이 떨어진 경우
- 운행 중 발생된 손해 - 불법 주차한 경우
- 불법주차 여부 확인에 따라 적용 (소방도로, 골목 등을 확인하여 불법주차 스티커 발행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적용)
- 언론을 통하여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홍보하였으나 하상 주차장 및 고수부지 등 위험한 장소에 차량을 방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