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차 처리한다, 혹은 대물 처리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자차와 대물보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차와 대물보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발생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할 것 ②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일 것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 하였을 것 ④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것 ⑤ 면책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대물배상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물배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여기서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누적적인 손해증대로 인하여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책하고 있습니다.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라’와 ‘마’는 비슷한 맥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요. 둘 다 대위험에 해당하여 통상의 보험료로는 이러한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면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상운송의 경우 위험이 크기 때문에 면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배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이기도 합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계약에 의한 가중책임을 면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배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부모는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만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피보험자의 자녀란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그리고 양자, 양녀를 의미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물에 생긴 손해
11.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이는 운송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파.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완상용 또는 관상용으로써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12.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은 도덕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고 훼손의 경우에만 손해액 검증이 가능하여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차에서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충돌이라 함은 자물과 타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 이외의 사람이나 유체물, 자동차에 장치된 부속품 및 부속기계장치 상호간의 충돌, 접촉(자물간의 접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인 또는 전주 등을 충돌하면서 그 충격에 의하여 엔진과 라디에이터가 접촉하여 파손된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충돌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합니다.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도덕적 위험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도난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대물과 동일)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대물과 동일)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대물배상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을 면책하고 있으나 자차에서는 지진과 분화의 경우에만 면책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대물과 동일)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대물과 동일)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점유 또는 지배를 상실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의사가 게재한 점과 횡령 행위에 의한 손해 등의 신용 위험이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단,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써 취하여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등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