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렌터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단, 동일차종에 한함.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 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렌터카 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다는점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만큼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 렌터카 대여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최장 30일, 차량이 완전 파손되어 폐차할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