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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 하는경우 보상금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29 240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 즉 중고차 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모델,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보통 상중하로 나눕니다. 이때 자동차보험회사 에서 자동차의 현재 가액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량의 보험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중고자동차의 현 시세를 입증하여  상중하에 따른 가격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새차의 경우

만일 새 차를 출고해 나오던 중 즉, 아직 번호판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새 차 가격을 모두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도로운행을 했다면 이는 중고차에 해당되므로 중고차 시세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차와 마찬가지라 생각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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