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세하락 손해
◈ 차량시세하락손해
▣ 보험사 지급기준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출고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15%, 차량 출고후 1년이상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차량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2년 이상 된 차량도 판사의 기준에 따라 통상 차량수리비의 50% 전,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원의 차량별 파손 부위별 시세 하락 보상
-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세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래된 중고차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실익을 위해선 최소 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소송의 실익 확인을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사고차량의 시세와 동일 차종의 무사고 차량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여야 하고 소송제기는 소송 실익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 한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차량의 도어, 기둥, 프레임, 패널 등등 어디가 파손됐는지에 따라 시세하락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값 비싼 차종일 수록 더 많은 시세하락이 보입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 2871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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