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두부손상, 사지 및 척추골절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절단, 개호사건 등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사고 시
- 나이가 젊은 경우(유아, 미성년자 포함)
- 나이가 많더라도 농업종사자인 경우.
- 보험사에서 과실을 지나치게 책정한 경우.
- 소득이 높거나, 전문직종사자, 농업종사자, 운수사업, 공무원.
부상사고 시
-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소득입증이 애매한 경우.(세금신고 안된 경우)
- 과실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경우.
- 연봉인상,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 간병인이 필요했었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간병을 가족이 한 경우도 포함)
- 안면부 열상으로 흉터가 심한 경우.
- 개호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예상 판결액과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변호사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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