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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반드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9 319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두부손상, 사지 척추골절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절단, 개호사건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사고

 

- 나이가 젊은 경우(유아, 미성년자 포함)

- 나이가 많더라도 농업종사자인 경우.

- 보험사에서 과실을 지나치게 책정한 경우.

- 소득이 높거나, 전문직종사자, 농업종사자, 운수사업, 공무원.

 

부상사고

 

-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소득입증이 애매한 경우.(세금신고 안된 경우)

- 과실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경우.

- 연봉인상,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 간병인이 필요했었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간병을 가족이 경우도 포함)

- 안면부 열상으로 흉터가 심한 경우.

- 개호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예상 판결액과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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