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의뢰가 가능합니다. 전국의 손해배상 사건 대부분은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사건만 전담하는 재정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위 재판부는 손해배상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며 지방의 재판부에 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며 위자료 기준도 지방의 재판부보다 2000만 원정도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신체감정병원이 부족하여 소송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서울에는 충분한 신체감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손해배상사건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사무실도 중앙지방법원 근처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동이 아닌 곳에서 손해배상을 주 업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재판 참여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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