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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9 308

신체감정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청서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여러과목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 법원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 온 후 감정사항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신청 등 변론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6(감정 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 소송 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 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5.11.7선고 9535722판결 대법원 2000.5.12선고 9968577판결

 

판례 역시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 소송 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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