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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 사망 위자료 기준 1억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8 59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사고· 산재 위자료 인상 기준을 살펴보면

2015년도 3월부터 1억으로 인상되었고, 2017 3월부터는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위자료를 최대 2억 원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교통사고 위자료를 정액화한 것은 소송 수행시 적당한 기준을 두기 위함으로서 무조건 1억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연령, 사고 당시 상황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증액 또는 감경 할 수 있습니다. , 나이나 과실이 많으면 20% 감경 된 8,000만원(과실 상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연령이 적고 과실이 없으면 20% 증액된 12,000만원(과실 상계 전 금액) 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위자료부터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며 신체감정결과 역시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자료 역시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위자료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피해자 위자료가 4,500만원 그 외 피해자는 4,000만원이었으나 60세 이상 사망 위자료가 최대 5000만원, 그 외 피해자는 8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위자료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모두에 해당되며 두 사고 모두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그 외 다른 일반적인 민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자료 1억원이라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해당되며 아직 지방의 법원들은 위자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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