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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8 312

민사조정이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민사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 또는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법관 혹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유도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함. 그러나 현실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에서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으며 주로 민원회피용, 압박 합의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절차는 소제기, 소액심판, 조정신청 등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청구금액 3천만 원 이내의 청구를 소액심판이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독재판부에 할당되기 위해 소가를 금 30,000,100원이나 금31,000,000원으로 접수합니다.

 

조정절차도 일종의 민사적인 소제기로 보시면 되고 또한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어느 쪽이든 제기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을 하는 유형

 

교통사고 피해자가 금감원 또는 각 해당기관에 민원을 접수 하는 경우(조정 신청시 소송으로 간주하여 금감원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합의 절충이 안될 경우(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함)

 

관할법원 조정관이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대체로 판사 한사람이 조정실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절충을 시도하며 방청객이 없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조정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부본이 송달 됩니다. 이후 절차는 입증서류나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미리 제출하거나 서면을 준비하여 가야 합니다(미리 서면으로 주장할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청취지는 : 피 신청인의 손해배상금은 금1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은 : 20170101일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으로 시작하여 치료비 피해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의료자문 내역(한시?) 이거나 장해율을 작게 산정하여 과도한 과실 등 조목조목 따져가며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 주장하며 조정신청에 이른 것이며 등등 금액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주장만 펼치며 산정방법도 법원기준이 아닌 지급기준(보험사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합니다

 

피신청인(피해자)은 실제 피해액과 법원 판결례에 따라 금액에 대한 이의를 표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항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사고보상플러스의 전문가 도움(무료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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