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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기간이 얼마나?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7 243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많이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 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빠르면 일주일도 안 걸릴수 있고 늦어지면 6~10개월 혹은 피고 측 보험사 항소 시에는 그 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의뢰가 되면 저희들은 보험회사에 수임의뢰 통보를 하게 됩니다.(소송 위임장 제출) 그 다음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게 되죠. 이때 피고 측 즉 보험사에서 그들이 소송 시에 저희들이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받지 않고 합의의사를 밝힙니다 "소외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주장이 명백하고 판례에 근거하여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을 못 한다고 하면 그때 소장을 작성하여 정식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이 나면 보험사에서는 다시 저희들에게 합의의 의사를 밝혀 옵니다. 저희 의뢰사건 중에 소외합의가 80%이상이라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빠르면 보름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 평균 2달 안팎이면 거의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되죠. 빨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많은 소송경험 과 1년에도 2만 건 가까이 판결되는 교통사고 판례를 근거로 빈틈없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함부로 저희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승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조정까지는 대략적 6개월 판결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이고 사망사건은 판결까지 6개월가량 걸릴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교통 사고의 경우 사망, 개호, 장해판정예상(한시, 영구장해)이 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하시어 소송의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으십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보다 더 빠른 기일 안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소외합의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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