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 그 시효가 유효할 때 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 부터 3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 시효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아닐 경우 경우에는 2년입니다.(2008년 개정된 법령으로는 책임보험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 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 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하시어 합의 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상의 경우 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장해는 피해자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 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설명이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했다면 이는 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다시 한 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