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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야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06 224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소송에 대한 실익을 판단 하기도전에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최후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먼저 변호사사무실에서 해당 보험사측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저희들의 예상판결금액을 응하지 않는 다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보험회사의 판단은 현명합니다. 저희들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주장한 합의금액이 판례에 의한 정당한 청구취지에 의한 판단으로 인정되어 보험 회사 측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장을 소송 전에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합의의 과정이죠. 합의대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판결까지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소송결과가 잘못될 경우 보상금이 보험회사에 제시하는 것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이 교통사고 합의 전문가는 아니므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피지기란 한자성어를 잘 아시죠? 만만치 않은 보험회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변호인(변호사)이 나서야 하겠죠. 특별히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한시장해, 영구장해)을 당하셨거나, 사망,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 그리고 소득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소송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소송전 소외합의를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실효성일 있을지 아님 꼭 소송을 통하여서 법정다툼을 벌여야할지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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